내 집 대문앞에 포장마차?
종로구에서 상생거리 만들겠다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정책
양방향 차선을 일방으로 바꾸고
차선 한쪽에서 포장마차가 장사하겠대
그렇게 배치된 포장마차가 우리 대문앞?
도로와 보도는 공공의 재산, 개인의 사유지가 아닌데 장사하라고 내주는게 상생?
이태원 참사로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차와 사람이 엉겨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지
그래서 그거 정리하랬더니 아예 대놓고
차도에서 장사하고, 인도에도 테이블깐대
이게 무슨 초법적인 발상이야?
상생은 모두가 살자고 하는것인데
건물입구 가로막는게 무슨 상생이야?
니 집앞에 24시간 불법주차하고 있으면
너는 좋겠니?
우리는 망한 가가게를 가게문을 닫는다고 표현하는데, 포장마차로 가게 입구를 구청이 막겟다고 하니 이게 무슨 정신나간 소리?
탁상행정 하지말고 제발 상생하려면 머리를 써. 종로구청 가로정비과면 그냥 할일만 해. 무슨 상생한다면서 도대체 몇사람들을 피해를 주는거야?불법을 용인하고 탈법을 허가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는 그대로 주라고 구청장 뽑았니?
지난 2010년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대하여 공공도로 지하공간을 예배당으로 점유하도록 한 사안이 있어, 주민들이 소송을 낸 사례가 있어 6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2019년 10월 점용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단은 다음과 같아
"원상 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되는 점, ② 예배당은 종교 활동 관련 공간으로서 공공적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③ 향후 유사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이어져 공중안전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서초구청의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
결국 공공도로를 공공의 목적이 아닌 상업적인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 자체는 "구청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법원 판례라고, 그리고 옥외조리 금지 위반, 옥외 영업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일반도로교통방해, 불법적치물 등 아무리봐도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많은데 법을 지켜야할 구청장이 법을 어겨도 된다고 말하고, 이를 장려한다고?
이름만 빌어막을 상생거리, 알고보면 욕나오는 썅~쌩거리. 이거 추진한 공무원 머리가 궁금하다 진짜. 비싼 임대료와 월세내고 들어가서 세금 따박따박 내며 장사하는 사람들은 호구인가?